[로이슈 진가영 기자]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관할 정도로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마약소지, 마약투약,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일파만파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 1만 209명,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인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전파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은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범행은 온라인상으로 거래한 증거자료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므로 현행범 체포 당시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마약사범으로 연루될 수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 소지 외에 추가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여 가중 처벌된다. 만약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거래로 불법 수익 수수 시에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때는 마약거래방지법 제8조에 따라 불법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본 사회에서는 그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초범이라도 죄질이 무겁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마약범죄는 무기징역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임을 유념하고 마약사범으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마약은 어떤 종류를 흡입 및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을 알선, 매매, 소지, 조제, 투약한 때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중독성 탓에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이므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을 투약 및 흡입했다가는 무거운 결과가 예상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마약사범으로 연루되었더라도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마약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처벌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최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일상에 스며든 마약범죄, 마약사범이라면 초범이라도 선처 어려워
기사입력:2022-09-15 14: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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