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서, 대포유심 개통 후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 검거

기사입력:2022-09-14 09:55:28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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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서장 남기병) 지능범죄수사팀은 취약계층(지적 장애인·고령층 등) 대상 대포유심 7,711개를 개통후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공급(판매)해 5억7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일당(총책 및 조직원 전원 7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단순히 유심 명의만 제공한 61명은 불구속 수사했다. 올해 대포유심 단속사건 중 단일 사건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포유심을 적발한 사례다.

이들이 개통한 대포유심 7,711개는 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주식리딩방 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됐는데, 경찰은 범죄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대포유심이 이용된 사건 총 850건(피해금 420억 원 상당)과 본건 조직의 연관성을 입증해 사기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부산사상경찰서는 적발된 대포유심 7,711개 회선 전부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했으며, 선불 휴대전화 개통절차 강화 및 다회선 개통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범행개요) 대포유심 개통 총책 A씨(54)는 유통 총책 B씨(38), 판매책 C씨(34) 등과 공모, 2020년 10월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사회관계망(SNS)·인터넷 등에서‘선불유심 명의를 제공하면 6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명의제공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A씨가 운영 중인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대포유심 총 7,711개를 개통했는데, 모집된 명의자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다.

A씨는 판매책을 고용해 개통한 유심 중 300여 개를 개당 30만 원에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했다. 해당 유심은 실제로 16건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5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책 C씨는 A씨로부터 제공받은 유심 4,500여 개를 SNS 계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는 용도로 범죄조직에 판매했다. 이렇게 생성된 SNS 계정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ㆍ가상자산 투자사기 리딩방 회원모집ㆍ인터넷 물품사기 등 범행에 사용됐다.

특히 대포유심 유통 총책 B씨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해 대포유심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원 6명을 고용 후 서로를 알지 못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대포유심을 다량 확보했고, 이를 항공 화물서비스 등을 이용해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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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대포유심으로 생성된 SNS 계정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는 물론,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ㆍ주식ㆍ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유도하는‘투자 리딩방’홍보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은“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며, 앞으로도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해지는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를 단속하고, 범행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의2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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