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경찰관의 분리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도2076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 사건 당일 “딸(B)로부터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B의 어머니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 출동했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B를 “내 마누라”라고 지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과 B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가정구성원으로 본 것은 상당한 점,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B를 대면한 시점에는 폭력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었더라도 당시 B의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는 등 과격한 언행을 보인 점에다가 위 112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분리조치가 적법하다.
설령 이에 대해 B가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7일 오전 7시 37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에 있는 딸(B)이 연락이 와서 남자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함’이라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서초2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과 같이 있던 여자친구 B와 떨어져 있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내 마누라가 나랑 얘기한다는데 X할”이라고 소리치며 B를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이동시키려는 순경 D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 23분경 서초2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어차피 공무집행방해면 내가 저 년 죽여버리고 공무집행방해 맞는다”고 소리치며 D 순경을 쫓아 일자형 책상을 뛰어넘으면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2만5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를 밟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해 효용을 해하였다.
1심(2020고단2298)인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1심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범죄사실로 하여 서초파출소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서초파출소에서의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범죄사실로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사정은 없다. 또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여부가 체포 이전에 저지른 범죄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순경 D를 폭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위법한 보호조치에 저항한 행위였고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각 현행법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원심 2021노1141)인 서울중앙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원정숙·이관형)는 2022년 1월 19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년 2월 7일 오전 7시 37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순경 D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이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는 같은 날 오전 9시 27분경 서초2파출소에서 이루어졌다.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한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을 결하여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여 기수에 이른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손괴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가정폭력 사건 경찰관의 분리조치 적법 원심 유죄 확정
기사입력:2022-09-06 1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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