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태풍으로 인한 피해 이럴 땐 이렇게 막아보세요

기사입력:2022-09-01 16:02:57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이정민 소방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이정민 소방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이중 북서태평양에서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17m/s이상으로 발달하는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고 한다.

매년 여름과 가을,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현재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발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태풍 접근 전 유리창이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창틀을 고정하고, 파손에 대비해 창문에 테이프 붙이며,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간판 등을 미리 결박하기, 그리고 정전이나 외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약품·식수·손전등 등 재난 대비용 생존가방을 미리 준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실외(베란다 등)에 있는 화분 등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실내로 옮기거나 단단히 고정하고 집 주변 배수구 점검, 가정의 하수구 점검 및 막힌 곳 뚫기,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해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실 등에 미리 물 받아두며,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랜턴·양초·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 해야한다.

태풍이 발생하면 TV나 라디오, 휴대폰 등을 통해 태풍의 진로나 도달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건물의 출입문·창문은 꽉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고,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한다.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건물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아야 하며, 정전이 발생한 경우엔 양초·휴대용 랜턴·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실내에 안전하게 머물러야 하겠다.

그리고 야외에 있다면 옥상·지하실·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말고, 간판·공사장·전신주·지하 공간 등 위험 시설물 주변으로도 걷거나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이동식 가옥이나 임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하고,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아야 하며, 차량 이용 시에는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하천변·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침수된 도로·지하차도·교량에도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등 재난 상황별 안전수칙을 지켜 태풍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최소한의 예방대책을 사전에 숙지하고 실천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겠다.

-부산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이정민 소방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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