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홍보대사 강운해(강낙관).(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소방에서 ‘비응급 신고 줄이기’ 캠페인을 한다고 하여 부산소방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동참하고자 릴레이 기고에 참여를 하게 됐다. 이러한 캠페인은 시민들이 공감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과제 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슬로건을 공모・선정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2점을 선정하여 포스터 등을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천천히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의 홍보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물론 부산소방홍보대사로서 주변사람들에게 캠페인을 알리고 있고 계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119는 국민을 살리는 응급전화입니다.’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비응급환자의 배려가 만듭니다.’ 는 대표 슬로건이다.
슬로건에서 느껴지듯이 119로 비응급 신고전화가 심상치않게 걸려오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택시가 안 잡혀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이가 아파서 그러는데, 구급차 불러주세요” 등의 내용의 신고전화가 있다고 한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응급상황일수도 있으나 상식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분명 응급환자는 아닐 것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비응급환자란 단순치통・감기,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 검진·입원목적, 병원간 이송, 자택으로의 이송 요구 등의 환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응급처치 없이 구급차 이외의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갈 수 있다면 응급환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도 신고내용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된다. 이 시점부터가 다른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19구급 서비스는 배려심이 필요하다. 구급서비스의 재원은 한정적이며, 신고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19구급대는 출동하게 된다. 현장조치 후 법률에 따라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급대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119는 국민을 살리는 응급전화입니다.
1 : 한 건의 비응급 신고로
1 :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9 :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배려하는 당신은 아름답다. 언젠간 나와 내 가족이 응급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응급 신고 줄이기 캠페인에 다 같이 동참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