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재 제도를 활용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촉진하고, 중재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취지다.
특히 양 기관은 △법조계 내 ADR(소송 외 분쟁 해결 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 확보 등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 추진 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교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앞으로 법조계에서 중재 제도의 인식이 확산되고, 빠르게 바뀌는 경제 사회 환경 속에 파생하는 다양한 분쟁 사건에서 중재를 포함한 ADR 제도를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협의를 거쳐 중재 분야 공동 세미나 개최, 신규 변호사 대상 중재 교육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