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미적용.
사하서 형사당직팀은 공사관계자 상대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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