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성립… 무거운 처벌 따른다

기사입력:2022-08-26 15:41:5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자동차는 인류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묵중한 차체와 빠른 속도가 더해져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교통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법 문언상 무면허운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첫번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차종에 따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보유하고 있는 면허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차량을 운전했다면 이 또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자가 1종 대형면허나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한 차량을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에 이르게 된다.

또한 소지한 면허에 부합하는 차량을 운전한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아직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받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부터 집행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벌점 100점을 부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하게 된다. 정지 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야 면허증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면 이 때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무면허운전의 진정한 위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깨달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냈다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검찰 출신의 법무법인 위드로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위법행위이지만 사고 발생 시 ‘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무면허운전이 적발되거나 처벌되는 것이 두려워 인사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사례가 많은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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