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소지한 면허에 부합하는 차량을 운전한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아직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받은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부터 집행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벌점 100점을 부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하게 된다. 정지 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야 면허증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면 이 때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무면허운전의 진정한 위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깨달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냈다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