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향후 불법파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 이는 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에 대해선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 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 ‘손해배상청구’ 소제기
기사입력:2022-08-26 1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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