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초부터 다양한 업무상 횡령·배임사건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신천지 총회장이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3천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는 규범적이고 해석이 필요한 요건이 많으며,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형사전문 김명보 변호사는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라면 횡령이 아닌 배임죄가 성립 된다”고 설명하였다.
과거 판례(대법원 87도1901 판결)를 살펴보면 ‘재물을 점유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지만, 배임죄의 경우 ‘피해자의 재산상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면 처벌받게 된다.
김명보 변호사는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취득한 재물의 가액 내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면서 “따라서 형법상 범죄구성요건 못지않게 횡령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에 대한 산정과 평가도 재판 결과와 구속 여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조언하였다.
최근에는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창업자가 늘어나면서 투자금이나 정부지원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배임으로 고발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이에 김명보 변호사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져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가지급금 등의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해두지 않는다면 추후 횡령배임죄로 고발될 수 있다”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횡령으로 입건된 경우 가지급금 지출이 회사 경영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밝혀야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자산이 아닌 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본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다. 배임죄의 성립요건은 매우 폭넓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열사 등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보았다면 배임죄로 처벌받게 된다.
김명보 변호사는 “특경법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어려우므로 특경법 적용기준인 ‘이득액 5억 원’이 넘지 않도록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도했다는 혐의를 받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 당하였다면 해당 지식재산권의 재산상 가치가 양도 당시 5억 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특경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확실히 다투어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업무상 횡령죄는 비단 기업에서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연구단체를 비롯하여 동문회나 동호회와 같은 사적 모임에서도 문제 될 수 있는 만큼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해도 의심을 살 수 있을만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업무상 횡령배임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
기사입력:2022-08-25 15: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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