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헌법불합치’ 결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23 21:00:00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이 지난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이용자(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필모 의원은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으면서 관련 사실을 사후에라도 알리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과도한 권리침해 볼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후 통지 절차가 마련되면, 일반 국민의 정보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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