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전략,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고려해야

기사입력:2022-08-22 09:27: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업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으로 사전에 상속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중이다.

상기 제도의 존재만으로도 가업승계 과정에서는 절세가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파악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인해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되었지만, 막대한 조세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탓에 의지만 가지고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기업인 탓에 급작스러운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가치의 고평가로 세부담도 커지고 실제 처분까지 곤란해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높은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을 통한 사전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2022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혜택 사후관리 요건이 상당부문 완화되었다. 가업상속대상 업종의 추가외에도 업종변경 제약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도 일부 완화되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월 5일 이후 상속세가 경정 및 결정되는 분부터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 또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므로 증여상속 시 사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공제 제도는 장점도 크지만 한계도 명확한 편이다. 여전히 엄격한 상속공제 적용요건, 사업무관자산 페널티, 엄격한 사후관리조건, 양도세 이월과세, 그리고 불명확한 상속시점 예상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원제도 등의 안전판이 있다하더라도 승계와 관련하여 충분한 세무전략수립을 사전에 준비해야 함이 마땅하다. 가업상속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의 비중을 높이거나,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줄이는 것도 일부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행에 앞서 상속요건을 조절하거나 사후관리 위반 리스크를 줄여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는 유효해 보인다.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특례를 두어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여 세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대표가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기에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한다면 과세표준에 의해 기존 증여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사전증여의 성격을 갖는다.

100억 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 증여자 유고 시 가업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이다.

세부담 측면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은 상당하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가업종사요건, 증여자의 주식계속보유기간 요건 등에 이어 사후관리요건도 7년간 유지해야 한다.
증여특례 제도는 주식가치평가 후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증여특례 시행 전 법인에 업무무관자산의 여부, 현금의 과다 보유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식가치가 관리된 시점에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가업승계 사전전략 및 상속재산분할,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환원 및 정관변경 등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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