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코로나19 관련 격리자 등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대리접수를 허용한다.
부산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는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부산에 주소를 둔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기타 학력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와 군 복무자, 수형자 등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선택해 접수 가능한다.
모든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2매, 응시수수료(응시 영역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름),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그 외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및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 등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학(출신) 고등학교, 부산시교육청,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 7천원, 5개 영역은 4만 2천원, 6개 영역은 4만 7천원이다.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이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서접수 관련 사항은 부산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접수 후 11월 16일 오전 10시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수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오후 2시 수험표에 표기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수험생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올해 수능시험은 오는 11월 17일에 시행하며,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 배부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