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죄 엄벌, 허위사실로 고통받는 일 없어야

기사입력:2022-08-18 09:32:12
사진=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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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정부기관의 연락이라고 하면 단연 경찰서에서 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일 것이다. 거대한 국가권력에 비해 일개 개인의 힘은 대단히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법에서는 잘못된 사법작용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이념을 규정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체 원칙 등이 있다. 이는 아무리 형사범죄를 범한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영된 원칙이다. 특히 무고한 사람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 절차진행사항, 법적 요건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에 대한 수사나 실제 형사재판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의 잘못이나 오류, 편견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하지만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수사, 기소, 재판과정을 잘못된 혐의, 거짓의 형사고소를 통해서 발동이 되도록 해 죄가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한다면 이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해당할 일일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무고죄라 하는데,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경우보다 당사자의 진술, 특히 피해자의 피해사실 호소만으로도 쉽게 유죄가 가능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그러한 무고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러한 무고행위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부당한 형사징벌을 내리는 것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공권력, 사법권의 헛된 낭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무고죄는 진술만으로 쉽게 유죄 성립이 가능한 성폭력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범죄무고엄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무고와 관련하여 한 40대 여성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폭행까지 했다면서 임대인 남성을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임차인 A씨는 전통주류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 B씨로부터 세 번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고 이후 우산으로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가 무고죄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주장을 한 강제추행, 폭행죄 혐의는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B씨가 역으로 A씨에 대해 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다. 형사법원은 A씨가 제출한 음성파일을 분석한 바로 B씨가 A씨를 우산으로 찌르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다수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고려해보았을 때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을 하기도 어렵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무고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이렇게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폭력 사건과 무고 사건은 자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의자로 몰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2차 가해를 했다는 오해로 중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무혐의 처분이 확실해진 다음에 무고죄 고소 여부를 나중에 생각해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히며 “실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것도 억울한데 성범죄무고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에 그와 관련된 형사변호인의 타당한 조력이 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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