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청년 후보자의 일정비율(30%)을 권장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보다 원활하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성정치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자 한다”라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