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금융위에 가상자산 분야 금융규제 혁신과제 제출

기사입력:2022-08-11 17:24:52
[로이슈 전여송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11일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분야 금융규제 혁신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DA가 제출한 핵심 혁신과제는 ▲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 개정 ▲ 기관·법인 투자대상에 코인마켓거래소 포함 ▲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기준 구체화 ▲ 가상자산 용어 통일 ▲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구축 등 9개 과제이다.

우선 코인마켓거래소 핵심 현안인 은행 실명계좌인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 특금법에 의해 코인마켓거래소도 원화 거래소와 동일 규제를 준수하고 있어 자금세탁 우려가 없는 점, 은행들의 계좌 발급 거부는 금융소비자법 제15조에 의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강구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어 전임정부 당시 제정한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을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혁신 과제 내에 포함됐다.

또한 KDA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한 규제 법정주의 위반인 점을 감안해 제도화 혹은 폐기 여부를 역설했다.

아울러 KDA는 현재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 정책에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 금융위원회 사무분장에는 가상통화 등 통일되지 않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용어 통일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A는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종증권 가이드 라인’에 의한 신종증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취급 대상이 아닌 점, 시장에서는 어느 가상자산이 신종증권에 해당하는지 등 기준이 모호한 점을 감안해 신종증권 가이드 라인 적용 기준의 구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디지털화, 빅블러 사대에 가상자산 등 신산업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규율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제출 과제들이 반영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금융당국, 여야 정당,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출범했으며 ▲ 현재 코어닥스, 프로비트, 플렛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빗크몬, 코인엔코인, 텐엔텐 등 14개 거래소가 참여 중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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