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8월 12~29일

기사입력:2022-08-11 15:06:1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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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8월 12일부터 8월 29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지난 5월 9일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관련 조항이 개정,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체계에 맞게 그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다.

(신분제한) 뇌물죄의 경우 '4급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로 한정, (금액제한)) ①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임수재, 의료 리베이트,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임원 등 부정청탁금품수수는 ‘수수금액 5천만원 이상’, ② 외국공무원 뇌물죄는 ‘수수금액 3천만원 이상’, ③ 핵물질, 생화학, 첨단제품, 군용물자 등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시행규칙(법무부령)은 폐지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가 있다.
■ 00시청 공무원(기능직 8급) 공금횡령 사건
- 공문서를 위조·허위작성 및 행사하고, 첨부서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00시의 공금 80억 77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과 그의 처를 각각 구속 기소(’12. 11. 순천지청)
■ 아파트 분양권 등을 수수한 00시 공무원(5급) 사건
- 아파트 사업의 편의제공을 해달라는 취지로 00아파트 4세대 및 상가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제공받은 00시 공무원 구속(’17. 12. 진주지청)
■ 인허가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 수수한 00시청 공무원(6급) 사건
- 토석채취허가 등을 신청한 업체들로부터 합계 3억 6,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담당 공무원 구속(’16. 11. 경주지청)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 범죄’ 유형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패·경제범죄를 정의하고 구체적 범죄들을 규정했다.

현행 시행령상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뇌물 등과 함께 현대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방산범죄 중 일부)은 방위산업이라는 경제분야에서 기술유출을 통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여타 산업기술 ‧영업기밀침해 범죄와 마찬가지로 경제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이미 입법부에서 법률로 제정한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부패범죄’에는 뇌물죄 등 전형적인 부패범죄뿐만 아니라, 사기·공갈, 횡령·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 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 상법·외부감사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등이 포함.

경제범죄로서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순 소지, 투약 등은 제외하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는 지역사회에 토착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적 이익을 착취하는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로 수사기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률에 직접 열거된 부패・경제범죄 이외에도 중요 범죄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사법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규정했다.

아울러 합리적 근거 없이 ‘직접 관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국민 피해를초래한 규정을 법 취지에 부합하되 별건수사의 우려가 없도록 재정비 했다. 현 수사개시규정은 검사 수사 중 진범이 밝혀져도 관련수사를 할 수 없어 불필요한 검·경 간 사건이송으로 수사지연 등 국민의 피해를 초래했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완수사 요구할 수밖에 없어 무고한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발견 저해 및 무익한 검・경 수사 반복, 사건 ‘핑퐁’ 불가피해 피의자, 피해자, 검・경 모두에게 불합리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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