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

김민수 대표변호사 "면제재산을 고려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선택해야" 기사입력:2022-08-11 11:06:17
김민수 대표변호사(제공=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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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의 끝이 아닌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금리 인상과 주식ㆍ코인 가격의 하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청년층의 불안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10여 년 동안 3천 건 이상의 회생ㆍ파산 사건을 성공시킨 도산 전문변호사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빚투(빚내서 투자)했지만, 최근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탓에 사실상 파산에 이른 2030세대가 많다.

최근 부산지법은 개인회생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이들을 돕는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모두 개인회생이 적합한 것은 아니고, 월수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매달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 부분을 탕감받는 제도이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매달 갚는 것이 아닌 한 번에 모든 빚 전부를 탕감받는 제도이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매월 수입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파산제도로 모든 빚을 탕감받는 게 맞지만, 매월 수입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제공=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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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는 약 116만 원, 2인 가구는 약 195만 원, 3인 가구는 약 250만 원, 4인 가구는 약 307만 원 정도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대게 1인 가구로 인정되고, 미성년자녀가 1명 있다면 2인 가구로 인정된다.

김 대표변호사는 "최근 재산이 있어도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다면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 많다"며 "개인파산을 하면 법에서 인정하는 면제 재산까지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면제재산은 소액임차보증금과 6개월치 생계비이다. 소액임차보증금액은 서울 5,000만 원, 광역시 2,300만 원, 그 외 지역은 2,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면제재산을 고려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선택해야 한다"며 "성공 확률을 높이는 비결은 한번 신청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대한민국 1%의 도산 전문로펌으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회생파산 사건에 특화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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