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9월 18일 오전 2시 8분경 대구에 있는 자동차용품 도매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B가 피고인에게 “일어나세요, 여기서 자면 위험해요, 집이 어디에요?”라고 말하며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 XX놈아 왜 잡노? 이 XX놈아 내 휴대폰 가져온나, 내 휴대폰 어디갔노? 야. XX놈아, 한 대 맞을래? 죽이뿔라. 내가 돈이 없어 니를 못 때리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해 “이 XX놈아 한판 하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져 그 신용카드가 위 경찰관의 얼굴에 맞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 대해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8월 14일 오전 1시 17분경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을 잠을 자자, 태기기사가 요금을 받기위해 근처 파출소앞에 도착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소속 경위 F, 경위 G가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했으나 "내가 택시비를 왜 내야 하냐"라고 말하고 심함 욕설을 하며 요금지불을 거절했다(경범죄처벌법위반).
이 과정에서 경위 F, 경위 G에게 "XX년아 꺼져라, 병신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경위 G의 팔과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을 들어 때릴듯이 행동하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경위 G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해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의 습성이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잘못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탑승시켜 일을 하는 택시 운전사들에게는 영업과 생계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