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중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카드·담배 얼굴에 던져 실형·벌금형

기사입력:2022-08-10 09:35:1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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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카드와 담배를 얼굴에 집어 던지며 폭행을 하고 술에 취해 택시비 지급을 거절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원(무전 택시탑승)을 선고했다(2021고단4143, 2022고단349병합).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8일 오전 2시 8분경 대구에 있는 자동차용품 도매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B가 피고인에게 “일어나세요, 여기서 자면 위험해요, 집이 어디에요?”라고 말하며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 XX놈아 왜 잡노? 이 XX놈아 내 휴대폰 가져온나, 내 휴대폰 어디갔노? 야. XX놈아, 한 대 맞을래? 죽이뿔라. 내가 돈이 없어 니를 못 때리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해 “이 XX놈아 한판 하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져 그 신용카드가 위 경찰관의 얼굴에 맞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 대해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8월 14일 오전 1시 17분경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을 잠을 자자, 태기기사가 요금을 받기위해 근처 파출소앞에 도착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소속 경위 F, 경위 G가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했으나 "내가 택시비를 왜 내야 하냐"라고 말하고 심함 욕설을 하며 요금지불을 거절했다(경범죄처벌법위반).

이 과정에서 경위 F, 경위 G에게 "XX년아 꺼져라, 병신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경위 G의 팔과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을 들어 때릴듯이 행동하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경위 G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해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의 습성이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잘못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탑승시켜 일을 하는 택시 운전사들에게는 영업과 생계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폭력 수준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거나 공무집행에 있어 큰 장애를 겪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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