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도윤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처럼 늘어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아청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에 대해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성인을 강간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아동 청소년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영상을 배포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불법촬영 역시 성인 대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미성년자 대상일 때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해 아청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