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성범죄, 성인보다 가중되어 강하게 형사처벌 이뤄져

기사입력:2022-08-16 10:00:00
사진=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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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미성년자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호감을 얻어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통해서 성착취에 이용하는 악질적인 수법의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공식 등록된 것만 3,3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늘어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아청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에 대해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성인을 강간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아동 청소년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영상을 배포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불법촬영 역시 성인 대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미성년자 대상일 때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해 아청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사회적인 비난의 수위가 더욱 거센 것은 물론이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 확실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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