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허위·과다입원 11억8천만 원 상당 보험금 편취 일가족 7명 검거

기사입력:2022-08-09 11:00:00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는 과거 병력을 숨기고 91개 보험 가입 후 상해·질병 가장해 허위·과다 입원으로 11억 8천 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출신 일가족 7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2년 8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사고(상해)나 질병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상해·질병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부산․양산의 입원이 용이한 중․소형 병원 37개소를 옮겨 다니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총 244회에 걸쳐 11억 8천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주요 수법은 2017년 6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등산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모 병원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천골의 골절, 요통‘ 등을 이유로 21일간 입원,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동일한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모 한의원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다른 병원 퇴원 직후 다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좌골 신경통‘ 등을 이유로 22일간 입원, 보험금을 편취했다.

피의자 A, B씨는 사실혼 관계로 2004년부터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의 종류를 알게 됐고, 이에 본인은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명의로 매월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총 91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했고 심지어 병원 입원치료 중에도 추가로 가입한 것이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했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 만큼만 입원했다가 재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므로,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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