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제공=부산시교육청 정책소통비서관)
이미지 확대보기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후보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정규 학력을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을 안내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가 배부한 ‘교육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시 하윤수 후보는 첫 공직선거 출마인 만큼 부산시 선관위에 많은 의지를 하며 선거 벽보 및 공보 검수를 받고 진행했던 선거이기에 억울한 상황이 연출 됐었다.
캠프 직원들은 하 후보의 각급 학교 졸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과정에서 졸업후 바뀐 교명이 적시된 증명서를 보고 학력 사항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의한 해프닝에 불과 한 것으로 해명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1986년 부산산업대학교 졸업 2년 후인 1988년 5월 경성대로 변경됐다.
부산시민 이모씨(40대)는 “다른 학교를 적은 것도 아니고 같은 학교를 학교명이 변경된 명칭으로 적었다고 하여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럼 다른 분들도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적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부산시의원 김모씨(초선)는 “첫 공직선거에 후보자는 선관위에 많은 의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검수를 받고 문제가 없는 지 많은 확인을 받는다. 하지만 검수 당시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추후 상대측 이의제기가 들어오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후보자는 도대체 누굴 믿고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지 참 아이러니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