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 횡령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공금 유용에 관한 국민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의료용 기기 업체 및 여러 금융기관들에서의 횡령 사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에 대한 재판 진행이 상세히 알려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연일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각 기업이나 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금 유용 사안에 관하여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실제로 다방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규모 횡령이 발생하고 또 상당 기간 그 사실이 적발되지 않는 것을 두고 내부 감시, 통제 시스템의 부재라는 지적이 많으나, 한편으로는 각종 업무가 모두 전산화되고 각 업무별로 담당자가 세분화되면서 이를 일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횡령 혐의를 포착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실제로 최근 문제가 되었던 대규모 횡령 사건에서도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거액을 횡령하였음에도 누구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이 직접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그 업무상 지위를 활용하여 공금을 유용하였다면 이는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고,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금 유용으로 인한 횡령은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회사의 주주 또는 단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가고 업무상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아 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기존에는 공금 유용에 관하여 관행 내지 사업상 필요 등의 명목으로 비교적 관대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고, 특히 경미한 정도의 공금 유용이라면 별도로 형사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각 단체들의 준법통제가 강화되고, 특히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독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없던 일로 무마하거나 경미한 처분만 받고 넘어가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사업 현장에서 횡령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한 자금 혼용 정도 수준의 일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고, 법리적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대규모 횡령 사건의 경우 그 처벌수위가 높아 신중히 대응해야 하므로, 처음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횡령 사건에서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어 이득액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실관계를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고, 횡령 및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 변론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공금유용,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2-08-08 13: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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