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주류 등 17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신고된 것으로, 출동경찰관이 A씨를 무전취식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형사팀에서 본인이 범행 인정한 데다 고의성이 짙어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범행 당일 오전 5시 교도소를 출소한 A씨는 무전취식 전과만 수십 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다. 공짜로 밥 주고 돈 주는 교도소가 더 편한 데 밖에서 힘들게 살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