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이혼소송중인 아내 차에 매달고 운전 3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2-08-05 09:12:1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2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을 손괴하고 차에 매달고 운전해 상해를 가해 재물손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295).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0대·여)와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대구 수성구 ‘C 경기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성 D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D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하자, 이를 피해 차를 운전해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화가 나 위 주차장으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로 가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세게 차고, 피해자가 승용차 앞쪽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가 휴대폰을 든 상태로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오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려 뿌리친 다음 재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세게 힘주어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뿌리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시 탑승하여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 타 도주를 저지하자 피해자를 위 보닛 위에 매달은 상태로 그대로 엑셀을 밟고 약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 후 후진을 2회 반복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149,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권민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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