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소방서장 배기수.(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가 비응급환자의 잦은 이송요청으로 인력과 장비가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언론보도 및 각종매체를 통해 ‘비응급 신고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철도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플래카드 제작 및 포스터 배부, 각 교육 및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비응급신고 줄이기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응급환자 스스로가 이를 인지하여 신고를 자제하는 것이다.
언젠간 나와 내 가족이 응급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자제하길 당부드린다.
구급차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다면 소방력 낭비를 막을 뿐만 아니라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