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콕통장'은 통장의 평균잔액 조건만 채우면 우대금리 및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고객은 평잔 금액에 따라 ▲최대 연 1.5%의 금리(기본금리 포함)와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 수수료 및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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