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당시 하윤수 선대위측은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가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보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실수로, 하윤수 후보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을 안내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가 배부한 ‘교육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