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혼을 주제로 다루는 TV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어 예전과는 다르게 이혼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막상 본인이 이혼에 직면하게 될 경우 그 막막함과 혼란스러움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하루에도 여러 건의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수많은 이혼의 사유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 중 결혼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전업주부들이 이혼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혼이 하고 싶은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어 이혼 결심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양육권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도 빼 놓을 수 없는 하나의 기준이지만 경제적 능력만 있다고 하여 무조건 양육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일반적으로 주 양육자였던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주된 양육자였던 엄마가 양육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혼 소송을 할 때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다. 법원에서는 부부가 서로 맞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다하더라도 그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자녀에게 적합한 양육환경이 아니라면 양육권자로 지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깊은 전업주부라면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아이의 양육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이혼 소송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혼인생활 동안 전업주부로 계속 지내왔고 남편만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하였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고 걱정하는 주부들이 많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을 하면서 내조를 하고 아이 양육을 하여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는데 함께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기여도의 경우는 각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상속 등 일방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형성된 특유재산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기여도가 부부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지라도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경력이 단절되었던 전업주부라 하여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시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섣불리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대전 법률사무소 청록 이원주 이혼전문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하면서 결코 전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점은 없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혼 후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택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할 때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및 양육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2-07-27 1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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