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유예 환영...기본 공제도 조속히 이행해야"

기사입력:2022-07-22 17:47:07
KDA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유예 환영...기본 공제도 조속히 이행해야"
[로이슈 전여송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가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한 정부 개편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 KDA는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 또한 조속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KDA는 또한 ▲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 금융소득이 아닌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향후 소득세법 등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지난 1월 19일 선(先)제도 정비·후(後)과세 원칙에 의해 시행 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는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정부에서도 지난 6월 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희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명희, 배현진, 정우택, 윤영석 등 10명의 국회의원들도 지난 6월 15일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에서 주식과 같이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안 제37조제5항 및 제84조제3호 등)을 발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입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덜컥 걷겠다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반발이 강하다”며 ‘선(先) 제도정비 후(後) 과세 원칙’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함께 금융투자 소득 과세 2년 유예 계획과 연계해 양도소득세 과세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는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먼저하는 것은 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여론과 ▲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 역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정책과 연계한 것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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