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 영화관람료, 신용카드공제 감세액 연 2500원

기사입력:2022-07-21 17:04:06
[로이슈 김영삼 기자] 정부가 서민층 세부담을 덜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21일, 나왔다.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실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25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기획재정부가 21일 내놓은 세법개정안 중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방안이 “절세액은 적으면서 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놨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해 내년 7.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을 이용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문화비 소득공제의 영화관람료 추가에 따른 절세액을 분석한 결과, 1년에 영화관람료로 1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말정산때 추가로 환급받을 수있는 금액(절세액)은 연봉 1,400만원(독신근로자 면세점) 이하자는 ‘0’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봉 1,400만원~2,700만원 이하는 447원 △2700만원~3000만원은 1,114원 △3,000만원~7,000만원은 2,475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연맹은 “2020년귀속 연말정산 인원 19,167,273명 중 57%에 해당하는 10,885,704명만이 신용카드공제 혜택을 받았다”면서 “실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영화관람료 신용카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맹은 영화관람료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사업소득자, 이자·배당소득자, 기타소득자만 있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 △면세자(2020년 기준 37.2%) △연봉 7000만원 초과자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자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 한도초과자인 경우 △연봉의 25% 미만을 사용해 공제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 등을 꼽았다.

연맹은 매년 세법개정안에서 실효성이 매우 적은 개편안이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정치인은 정부신뢰 향상을 통한 증세보다는 표를 의식한 감세를 시도하고, 관료는 이에 부합해 세법을 잘 모른 대중들에게 ‘영양가 없고 무늬만 화려한’ 내용을 내세우면서 세수결손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본적으로 조세감면을 지향하는 정책은 세제를 복잡하고 불공정하게 해 세제의 신뢰성을 낮추고 성실납세의식을 떨어뜨린다”며 “조세감면이 일종의 보조금인만큼 해당 감세액은 또 다른 곳에서 추가 징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조세감면을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세금낭비를 막고 투명한 행정을 통한 정부신뢰 향상,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증세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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