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은 이를 위해 휴가철에 각종 금품 향응 등 '선물 안받기 실천운동' 을 해 나가기로 했다. 부득이 하게 수취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송 원칙'을 실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내부 감사강화를 통해 사전에 불미스러운 상황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내부 지침이 없는 계열사의 경우에는 자체 윤리규범(강령)을 작성해 사전해 공지토록했다.
또한 입사 채용후는 물론 기존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준법윤리규정 준수'를 의무화 했다. 특히 진행중인 협력업체와의 계약시에도 계약서류에 윤리규정 준수를 이행하는 서약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SM그룹은 이후 계열사 전수조사 등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윤리규범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향후 전사적인 윤리규범 강화 및 책임 준법경영을 정착화 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