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부산 소재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A군은 지난해 7월 27일 부산시교육청 임용시험 후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갑작스레 행정 오류로 불합격으로 정정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왜 합격자 발표를 번복하는 시스템 오류가 있었는지, 면접에서 필기점수가 낮은 수험생이 상위 등급을 받았는지, 합격번복으로 극도로 실망한 아들이 자살 가능성이 있다며 부모가 교육청에 호소했음에도 ‘자살방지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해 왔다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