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 소속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 직전 범행의 담당 경찰관이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여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면 신속히 D를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인 D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과 함께 자신의 위치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이 사건 범행처럼 대담한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담당 보호관찰관이 수시의 대면접촉 등을 통해 D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했다면 D도 국가기관으로부터 계속 관찰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여 함부로 재범으로 나아갈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D는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200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의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D는 형 집행 종료를 앞두고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1. 11. 9. 형 집행을 종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한편 경찰은 직전 범행 당시 범행 장소에 접근한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있는지 위치정보를 조회하지는 않았다.
D은 직전 범행으로부터 13일이 지난 2012년 8월 20일 오전 9시 20분경 흉기와 테이프 등을 준비하고 서울 광진구 주택가를 배회하며 강간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원고 A의 배우자(이하 ‘이 사건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D는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면서 강간을 시도했고, 이 사건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구타했다. 그러던 중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건현장에 도착하고 이 사건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D는 준비한 흉기로 이 사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이하 ‘이 사건 범행’).
경찰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피의자로 D를 체포하고 나서야 D가 전자장치피부착자임을 알게됐고 현장에서 채취된 범인의 DNA가 D의 DNA와 일치함이 밝혀졌고, D는 직전 범행 역시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했다.
D는 2011년 11월 9일 형집행 종료 시 전자장치를 부착함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다. D의 담당 보호관찰관은 2012년 7월 16일 변경되었는데, 전임 보호관찰관은 2012년 7월 중에 세 차례(2일, 15일, 17일) D와 대면접촉을 했지만, 후임 보호관찰관은 그 이후부터 직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때까지 D에 대한 대면접촉을 실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