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 되면 화재경보기 오작동 발생건수가 많아진다. 실제화재에 의해 경보설비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 냉난방기기·전열기구 사용, 조리, 흡연, 먼지, 분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경보설비가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오작동 발생 시 감지기 교체 및 수리 등으로 인해 관계인이 화재경보장치를 임시조작 하기도 한다.
지난달 2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고층아파트에서 난 불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실제 화재가 나기 전 한 세대 거실에서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하여 화재경보장치 임의조작으로 아파트 전체 동의 화재 경보가 동시에 정지되어, 화재경보기가 전혀 울리지 않아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
만일 화재경보기만 제대로 작동됐다면 피해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해 일가족이 숨지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망양보뢰(亡羊補牢,이미 양을 잃은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 실패 또는 실수를 해도 빨리 뉘우치고 수습하면 늦지 않다는 의미)라는 말이 있듯이 다시 올바르게 추스르고 대처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늦지 않을 것이다.
-부산금정소방서장 김한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