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소방서장 김한효.(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오작동 발생 시 감지기 교체 및 수리 등으로 인해 관계인이 화재경보장치를 임시조작 하기도 한다.
화재경보장치 임의조작 후 실제 화재가 났을 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자칫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고층아파트에서 난 불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실제 화재가 나기 전 한 세대 거실에서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하여 화재경보장치 임의조작으로 아파트 전체 동의 화재 경보가 동시에 정지되어, 화재경보기가 전혀 울리지 않아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경보기 임의조작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막기위하여 화재감지기 및 경보설비 오작동 확인(발견) 시 화재경보장치 (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를 즉시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수리하기 바라며, 평소 소방시설 및 비상구·피난시설 등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망양보뢰(亡羊補牢,이미 양을 잃은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 실패 또는 실수를 해도 빨리 뉘우치고 수습하면 늦지 않다는 의미)라는 말이 있듯이 다시 올바르게 추스르고 대처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늦지 않을 것이다.
-부산금정소방서장 김한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