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A씨(70대·남, 동승자 1명)운전의 산타페 차량이 마주오던 B씨(60대·여)운전의 에쿠스 차량을 불상의 이유로 1차 충격후 상점(꽃화원)을 2차로 충격한 사고다.
당시 상점은 영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두차량 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이날 낮 12시경 사고차량 견인 완료했고 남부서 교통사고반은 블랙박스 수거 및 운전자 상대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