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A군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시부터 집중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밀착 관리를 했으나, 주거지 상주 의무 및 야간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성행이 개선되지 않아 경고 조치를 했고 이후에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반복했다.
창원보호관찰소는 A군에 대해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으나 A군이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아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재 추적을 통해 1주일 안에 검거했다.
창원보호관찰소 홍성길 관찰과장은 “보호관찰의 목적은 재범 방지에 있다”며 “보호관찰 성적 양호자에게는 호혜적 원호를 실시할 예정이나, 불량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감독해 재범이 발생하기 전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