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권리 보전은

기사입력:2022-07-13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즉시 개시되며,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되고,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자산 이외에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상속에는 생전에 유언 등으로 남긴 피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지만, 상속인이 재산에 대한 아무런 처분이나 의사표시 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은 자연스럽게 법정상속순위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장남·장녀 등 특정 자녀 혹은 제3자에게 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상속될 수 있도록 처분하였다면 나머지 법정상속순위에 해당되는 가족들은 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특정인에게만 상속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할까?

우리나라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상속의 일정 부분으로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금액이다. 특정인에게만 상속 재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후 정당한 상속인 중에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유류분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로 지정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의 비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라고 경고하며,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증여된 재산 또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를 제외하고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여건 등을 잘 고려해서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나 유류분반환청구는 각각의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이 불합리하다는 기본 사실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법정 다툼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법리적인 자문이 필수적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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