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자장치 효용유지 준수사항 위반 50대 가석방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2-07-12 15:15:42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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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A씨(50대)에 대해 7월 12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지난 3월 30일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와 특별준수사항으로‘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음주금지’를 부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상습적으로 전자장치 충전을 게을리 하고, 불시 음주제한 단속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268%로 측정되어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7월 11일 검거, 준수사항 위반사실 조사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했다.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잔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영미 소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선제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고, 빈틈없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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