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유죄부분)과 검사(무죄부분)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중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의 각종 이슈에 관하여 경찰 입장 또는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댓글 내지 트위터글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의 상고이유관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소시효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부임 직후 정보관리부장 등을 통해 여론대응팀 및 그에 관한 보고체계 등을 신설하고 여론 대응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 시민들이 경찰 입장 또는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약 6개월간 9 00개 이상의 댓글 내지 트위터 글을 작성 및 게시하도록 했다.
또 경찰청장 부임 이후 해당 경찰관들로 하여금 약 1년 8개월 동안 1만1000개 이상의 댓글 내지 트위터 글을 작성 및 게시하도록 해 지휘·감독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기수범만 처벌하고, 미수범 처벌조항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행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는 무죄 판단을 하게 된다.
1심은 전부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경찰관 신분을 드러내고 게시한 부분과 정부 우호 댓글로 평가되지 않는 부분).
(유죄이유) 피고인의 여론대응 지시는 관련 법령과 직무집행의 형식 및 외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하고, 경찰관들에게는 경찰관 신분을 숨긴 채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댓글을 작성 및 게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그에 관한 고의 및 위법성 인식도 인정된다.
(일부 무죄이유) 공소사실 기재 댓글들 중 경찰관 신분을 숨기지 않은 채 작성 및 게시한 댓글들과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