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적장애 여성들 상대 휴대폰 개통하고 대출까지 실형

기사입력:2022-07-04 09:10:2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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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해 팔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특수협박, 준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560, 3888,4630병합).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배상명령)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각하했다.

이영숙 판사는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 및 판시 2021고단4630사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장애 상태를 이용해 준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이른바 '대포폰'을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다만 준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2021고단1560) 피고인은 2020년 8.경부터 9월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여)와 교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함께 지내며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전혀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8월 17일 오후 5시경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바꾸어주고 생활비도 마련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대구 수성구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 위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휴대폰(아이폰 11)을 53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수수하고 피해자에게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구형 휴대폰을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차액 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해 그 무렵부터 2020년 8월 24일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2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를 취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준사기).

피고인은 2020년 8월 30일 오후 7시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그냥 뒤지면 좋겠다’는 등으로 말을 하며 피해자의 배에 대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신체를 자해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특수협박).
(2021고단3888)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C(여)를 만나 교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함께 지내며,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능력이 약 7세 정도 수준으로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정 등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해 팔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30일경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유심칩 매입, 개당 3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해 ‘C’ 명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C로부터 선불유심 가입신청 시 본인인증에 필요한 신분증,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C명의 9회선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1회선 당 3만 원, 합계 2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4월 2일경 피해자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 내 휴대폰은 중고 가격이 5만 원 밖에 되지 않으니, 너의 휴대폰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자."라는 취지로 요청, 피해자가 당시 사용 중이던 ‘아이폰XR 기종’을 받아 이를 경산시 소재 중고폰 매입업체에 팔아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5일경 대출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네 이름으로 대출을 해서 좀 사용하자."라고 말한 뒤, 당시 거주 중이던 대구 북구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IBK 중소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햇살론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 500만 원을 신청, 다음 날 피해자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3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통해 인출하여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6일경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계를 개통하여 파는 방법이 있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돈을 마련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구 소재 불상의 휴대폰 매장을 방문해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12pro Max 256GB(출고가 1,606,000원)을 개통한 뒤, 같은 날 불상의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97만 원에 판매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동구청 근처 불상의 휴대폰 매장을 방문해 다시 한 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12pro 256GB(출고가 1,606,000원)을 개통한 뒤, 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75만 원에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021고단4630) 피고인은 2020년 7월 16일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범용공인인증서, 보안서약서, 선불유심 개통신청서를 보내주어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 8개 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1회선당 3만 원씩 합계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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