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가상자산 재테크(리딩방) 투자사기 일당 검거…총책 등 6명 지명수배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투자금 및 수수료 약 70억 원 편취 기사입력:2022-06-30 11:00:00
가상자산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개요.(제공=부산경찰청)
가상자산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개요.(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오픈채팅방)을 개설 운용하면서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투자금 및 수수료 약 70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자칭 ○○연합) 일당 16명을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그 중 주범 8명을 구속수사, 나머지 일당 8명은 불구속 수사했다.

또한 해외 도피 중인 총책 및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나머지 국내 체류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 조치했다.

이들이 사용한 범행계좌 28개를 지급정지하고, 1억2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법원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최근 허위 수익인증을 이용한 SNS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투자자문업체임을 홍보하며 SNS로 접근한다면 100% 사기임을 의심하고, 반드시 검증된 공식 업체인지 세심한 확인 필요하다"며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강제송환을 검토 중이며, 향후 유사 피해신고건에 대해서는 시경찰청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고 했다.

(범행개요) 주범인 총책 A씨(26·미검, 적색수배)는 공범인 B씨(23·구속) 등 총판관리팀장(자칭 대총판) 3명과 함께 공모해 2021년 6월경부터 필리핀에 본사 및 총판관리팀을 설치하고, 총판관리팀 하부에는 텔레그램으로 비대면 모집한 회원모집책(자칭 실무총판, SNS 투자리딩방에서 가상자산 투자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을 두는 등 총 22명 규모의 자칭‘○○연합’이라는 투자사기 조직을 결성했다.

이후 국내 SNS상에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회원모집책(자칭 실무총판) C씨(25) 등 13명이 투자전문가로 행세하고, 1인 다역 역할을 하면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것처럼 허위의 투자성공 사례를 홍보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130명을 허위의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투자 원금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받은 약 70억 원( 최소 1천만원~최대 피해액 2억5천만 원, 피해자별 평균 5천만 원)을 전액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부산경찰청)
(제공=부산경찰청)

(범행수법) 무작위 문자전송→카톡리딩방 초대→투자 성공사례 홍보→허위 가상자산투자사이트 가입유도→투자금 입금→수익 인출위해 세금·수수료·제재금 추가요구→회원 강제탈퇴.

총책 A씨는 본사를 두고 피해자들 상대로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실무총판들에게 각종 범행도구(범행계좌·위조자격증·가짜 투자사이트 등)를 제공, 대총판을 두어 실무총판을 관리토록하는 등 역할 분담으로 범행수익을 4:4:2로 나눠가졌다.

인터넷에서 불법 입수한 개인정보(휴대전화 등)로 광고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유인, 범인들은 가짜 투자전문가자격증·사업자등록증을 SNS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투자전문가로 믿게 만들었다.

일단 투자금을 입금하면 며칠 사이에 3~4배에 해당하는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인출에 필요한 세금, 수수료, 제재금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추가금을 입금하게 해 피해가 늘어났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본건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로 처벌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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