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사전숙지의 중요성

기사입력:2022-06-29 16:01:41
부산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정룡.(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정룡.(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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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인접 세대로 확대되기 쉽고 계단 등으로 확산되는 연기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어떤 피난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사용법을 숙지해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다.
공동주택 화재 시 연기 등으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집안에 고립될 수 있는데, 이때 대피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피난시설이다. 공동주택 피난시설에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완강기 등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발코니를 통해 옆 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두께 1㎝ 미만의 석고보드 벽체다. 성인의 경우 맨몸으로도 부술 수 있고 여성ㆍ노약자들도 주변 도구를 이용해 손쉽게 부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화재 시 대피 및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ㆍ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다.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며 덮개의 열림방지장치를 분리하고 사다리를 펼쳐서 이용하면 된다.

완강기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사용자의 체중에 따라 지면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으로, 사용 방법은 먼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 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을 던진다. 그 후 사용자는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 후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가면 된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면 당황하여 위와 같은 피난시설 사용법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평소에 사용법을 숙지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정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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