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정수한.(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화재 안전수칙 첫 번째, 각 건축물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평소 관계인과 작업자들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을 활용한 초기소화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두 번째, 화기 취급 시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물질 등을 이동⋅제거하고, 가연물 이동이 어려울 경우 차단막, 불연성 물질 등으로 폐쇄⋅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단열재⋅우레탄폼 등은 불이 붙기 쉽고 유독가스를 대량 배출하며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세 번째,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유독가스로 질식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개인보호장비(안전모, 장갑, 안경 등)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계의 과부하와 과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가동 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모든 화재는 사소하고 작은 부주의에서 발생하므로 작업 전, 작업 후 항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생활화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