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원장으로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2명)은 2019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6명의 영유아들에게 각 40회, 24회에 걸친 아동학대를 한 행위로 수사를 받았고, 피고는 2019년 11월 7일 위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처분을, 원고에게는 원장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원장에게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보육교사들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학대행위가 이루어진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원장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하여 위 교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학대의 징후를 발견한 원고로서는 더 유의하여 이 사건 보육교사들의 행위나 피해 아동들의 반응을 살펴야 함이 상당하고 만약 그러했다면 이 사건 학대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 △이 사건 학대행위를 보면 피해 아동의 신체를 잡아당기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 피해 아동을 손바닥으로 구타하는 행위, 잠을 자고 있는 피해 아동을 발로 차는 행위, 피해 아동의 얼굴에 반복적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피해 아동에게 분무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행위, 벌레를 잡아 달아나는 피해 아동을 2분 동안 따라다니면서 벌레를 보여주는 행위, 피해 아동의 입에 휴지나 비닐포장지 등 이물질을 넣는 행위, 피해 아동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바지를 잡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오줌을 싸게 하고 이를 6분간 방치하는 행위 등이 이뤄졌다.
이 사건 학대행위를 최초로 의심해 신고한 것은 원고가 아닌 피해 아동의 학부모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절차적 위법과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어린이집 폐쇄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 아동들은 2~3세에 불과한 영유아들인데,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자존감을 매우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한 사전통지의 법적 근거 중 일부 기재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전통지서의 전체적 내용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의견제출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저히 해태했고 그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