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6월 24일 오후 9시 50분경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A씨의 처가(60대) 술에 취한 채 제초제 음독시도를 해 병원에 왔으나 치료과정에서 불만은 품은 A씨가 화가난다는 이유로 휘발유(생수병 2L)를 바닥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은 붙여 A씨는 2~3도 화상을 입어 치료중이다.
병원관계자가 즉시 제지했고 중부소방서 소방대(안전센터)가 출동해 불을 끄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