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페스티벌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 규정 강화돼 형량 높아

기사입력:2022-06-27 09:00:00
사진=최승현 변호사
사진=최승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대규모 락 페스티벌들이 재개될 예정이다. 시원한 물폭탄을 맞거나, 음악을 즐기는 등 역대급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대면 축제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들뜬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많은 인파와 함께 정신없이 진행되는 페스티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페스티벌 특성상 사람이 많다 보니 정말 억울하게 연루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타인과 신체접촉 발생해 혐의에 휘말리기도 한다.

특히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5월 강화됨에 따라 형량이 더욱 무거워져 주의가 필요하다. 일명 카촬죄라 불리는 해당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수범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 시작 후 경찰관에게 발각돼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경우에도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다. 밀집되어 있는 공간의 특성을 이용한 범행으로 많은 군중들 속에서 누가 피의자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많이 발생한다. 이에 특정인이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목격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현행범으로 엮이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난처한 사항은 이해가 가지만, 위 두 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방향에 큰 영향 미칠 수 있으며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부터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맞춤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억울하게 당한 경우라면 그 당시의 상황이 담겨 있는 CCTV나 고의성이나 추행 사실이 없었음을 제반한 증거, 진술 신빙성을 토대로 객관적인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71,000 ▼16,000
비트코인캐시 898,000 ▼6,000
비트코인골드 70,900 ▼250
이더리움 5,05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9,310 ▼250
리플 900 ▲5
이오스 1,594 ▼1
퀀텀 6,99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58,000 ▼83,000
이더리움 5,05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9,320 ▼290
메탈 3,159 ▲22
리스크 2,857 ▲11
리플 901 ▲5
에이다 945 ▲12
스팀 50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60,000 ▼97,000
비트코인캐시 898,000 ▼6,000
비트코인골드 71,650 ▲150
이더리움 5,04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9,300 ▼180
리플 898 ▲3
퀀텀 6,985 ▲15
이오타 5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