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입된 면세유는 경유의 경우 드럼(200리터)당 12만원에, 벙커C유는 드럼(200리터)당 6만원에 무자료거래로 판매됐으며, A씨 등은 약 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세관조사결과 드러났다.
세관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자신들이 국제무역선에 납품하는 경유‧벙커C유 등 선박용 면세유의 적재허가를 받은 후, 국제무역선에는 허가 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하고, 남은 면세유를 유류운반선의 비밀창고에 숨겨 밀수입해 부산항 일대에서 무자료로 판매해 왔다. 선박용품은 관세법상 국제무역선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연료 등을 말하며, 품목‧수량 등 세관장 허가를 받아 적재‧하선해야 한다.
부산본부세관은 해상면세유 무자료 유통 정보를 입수한 후 유류운반선과 관련 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이 약 2년간 면세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등은 급유 현장을 점검하는 세관을 속이기 위해 유류운반선의 저장 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 개조 선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와 같이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지능적 밀수입 등 세액 탈루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