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내에서 운항하는 유조선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 집중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관내 해양오염사고는 총 333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유조선에 의한 오염사고가 56건으로 매년 유조선에 의한 오염사고 건수 및 유출량이 증가추세[2019년 11.6㎘(18건)→2020년 17.5㎘(15건)→2021년 28.0㎘(23건)]에 있어 유조선 해양오염 예방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울산해역은 케미컬운반선의 세정수 불법배출 여부를 중점 점검 하고, 부산해역은 기름 공·수급 유조선을, 창원·통영해역은 조선소 및 발전소 입·출항 유조선을 대상으로 ‘선박해양오염 비상계획서’상 선원에 대한 방제교육·훈련 이행실태 확인, 오염물질 수거 확인증 발급 및 오일펜스 등 방제기자재 법적 보유 실태 등에 대해 점검한다.
하창우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점검이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막고 해양오염 발생 시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유조선 선사와 선주 등 관계자들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남해해경청, 유조선 해양오염 예방 집중 점검…6월 20~7월 15일
해상환적(선박대선박), 기름 공·수급 유조선 안전관리 실태 등 기사입력:2022-06-20 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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