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청산을 눈앞에 두고 있던 남양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장기간 진행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남양연립조합 조합장 해임 총회가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합은 주택가격 급등 시기에 분양을 진행, 소규모 사업이기에 수익 창출이 어려운 가로주택사업 중 보기 드문 성공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해당 사업지가 건설사가 사업이익을 많이 가져갔다며 계약사항을 재해석해 이익배분을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동조하지 않은 현 조합장을 해임하는 총회를 진행하게 됐다.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총회 소집 의무(연 1 회) 불이행 ▲조합원 분담금 상환 내역 및 지급차익에 대한 상환 방법에 대해 총회 의결 사항을 무시했다고 고소 당한 점 등을 들어 해임 총회를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는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한 자료를 공개하고 배임사건으로 고소한 조합원을 무고죄, 명예훼손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또 "조합원별 분담 내역 및 자금차입에 대한 상환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씨에이치개발의 자문과 총회 의결에 따라 실행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조합장 해임 총회는 조합정관에 명시된 공지ㆍ공고 방법을 지키지 않은 하자가 있는 총회"라고 밝혔다.
현 조합 집행부는 조합장 해임이 의결될 경우 가처분 소송을 진행, 조합장 해임을 무효화 시키고 오는 29일 청산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갈등의 핵심은 시공비용에 대한 처리방식…건설사와 장기 소송전 불가피
남양연립조합이 갈등 핵심은 시공비용에 대한 처리방식이다. 현 조합집행부는 건설사의 시공비용을 일반분양분 19세대를 분양하지 않고 그대로 넘기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집행됐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계약사항을 재해석해, 조합이 19세대를 분양하고 얻은 수익 중 공사비만을 건설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조합원들에게 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법적으로 이같은 해석이 옳다고 판단되면 주택가격이 급상승했다는 점을 감안, 조합원들은 상당한 이익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공을 맡은 신한종합건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한종합건설 관계자는 "2017년 사업을 시작할 시점에 서초동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인 해당 사업지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 시공사 찾기가 힘들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합이 원했던 지분제 방식을 채택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조합 집행부의 요청으로 개발 이익 중 18억원을 조합에게 돌려준 상황"이라며 "만약 조합집행부가 해임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 18억원을 돌려받는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개발이익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이를 위한 소송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사와 소송이 장기화된다면 조합원들의 소송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패소할 경우 건설사가 자신들의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리스크가 큰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산 직전에 조합장 해임 총회가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소송 진행은 조합원들의 자유이나 그에 대한 위험요소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청산이 눈앞인데"…남양연립, 소송전에 휘말리나
기사입력:2022-06-16 2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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